제1조(목적) 이 인사규칙은 동화학원 교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규정의 시행에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인사규칙은 동화학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원의 임용
제3조(신규임용)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학급의 증설 또는 학과의 개편 등으로 교원의 충원이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충원한다.
제4조(전형방법)
① 본 법인에서 채용하는 교원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운영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채용공고는 중앙일간지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③ 전형은 1차 서류전형으로 채용인원의 3내지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필답고사 및 시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④ 채용된 자는 각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기간제교사의 임용)
① 기간제교사는「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관에 의하여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사항은 학교법인 및 관할청에 1주일 이내에 보고한다.
② 기간제교사는 임용사유가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인사교류
제6조(교류계획 및 교류시기)
① 교과별 정원·업무상 효율·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상 필요시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 할수 있다.
② 교류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교류할 수 있다.
제7조(교류 희망자 명부작성) 교류 순위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작성하되 현임교 근무기간을 우선으로 하며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류 제외) 정기교류일 현재 만55세에 달한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교류의 방법) 교사의 교류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고등학교의 운영의 형편을 감안하여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장 학교장 및 교감의 임명
제10조(학교장의 임명)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단, 자격증 취득 시까지는 직무대리로 하며 직무대리 기간도 임기에 포함한다.)
제11조(교감의 임명)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교감은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총 교육경력이 12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임용보고 한다.
제5장 보직교사
제12조(보직교사의 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제4항, 제35조제4항,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학교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명절차)
① 당해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임명에 관하여는 그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6장 복무
제14조(교원의 임무) 교원은 국민의 사표로서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생의 자아실현 및 사회봉사를 위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킴은 물론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도록 열의와 사랑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교재연구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1.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2.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校務)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5조(성실의무)
①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6조(복종의 의무)
①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의 의무)
①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교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교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소속 기관의 장”이란 교감,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말한다.
제21조(정치적 행위)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를 준용한다.
제22조(집단행동의 금지) 교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학교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휴가 및 출장)
① 학교장의 휴가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원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또는 NEIS)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이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직원
제25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렬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등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임용)
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통한 9급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자(행정실장)에 해당하는 최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직급에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신규임용 가능(단, (교육)행정 또는 법인업무 또는 민간기업에서의 사무직렬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
④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나 필요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법인 간 교류에 의한 채용일 경우 전임교와 동일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6조2(신규임용의 절차)
① 신규임용시 평가방법, 채용공고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용시 직무에 따라 필요 자격증을 명시할 수 있으며, 평가는 심층면접으로 한다.
③ 채용평가시 면접평가자는 최소2명으로 하며, 관련서류와 평가결과표를 작성 보관한다.
④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이사회에 임용을 제청한다.
제27조(정년) 사무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단, 법인의 수익사업체 관리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교류) 유지경영교에 재직하는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이나 필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교류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할 수 있다.
제30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